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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임위원장의 사임
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(위원회조례§6④).
콘텐츠 담당자 : 정기석 전화번호 031-345-2512